국민연금 10년 가입기간을 못 채우면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시금에 붙는 이자는 2026년 기준 2.2%입니다. 받기 전에 채우는 방법 두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10년, 왜 기준인가
국민연금 10년 가입기간, 즉 120개월이 갈림길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노령연금을 평생 받고, 못 넘으면 반환일시금을 한 번 받고 끝납니다.
| 가입기간 | 받는 것 | 기간 |
|---|---|---|
| 10년 이상 | 노령연금 | 평생 매달 |
| 10년 미만 | 반환일시금 | 한 번 |
차이가 큽니다. 평생 나오는 돈과 한 번 받고 끝나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10년 문턱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채우는 쪽을 먼저 계산해 볼 값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10년 못 채웠을 때 선택 3가지
| 선택 | 무엇을 하나 | 결과 |
|---|---|---|
| 반환일시금 | 일시금으로 받고 종료 | 한 번 받음 |
| 임의계속가입 | 65세까지 더 납부 | 기간 늘림 |
| 추후납부 | 과거 빈 기간 메움 | 기간 늘림 |
국민연금 10년 채우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뒤의 두 개를 먼저 검토하고, 안 되면 첫 번째입니다. 반대로 하면 길이 좁아집니다.
1. 반환일시금 — 이자는 2.2%다
지급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 제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적 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경우입니다.
금액은 원금에 이자가 붙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50조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고, 화면에 올해 값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2.2%
계산 방식도 나와 있습니다.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기간의 이자율을 곱해 합산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들의 이자율을 평균해 정합니다.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이 막힌다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짚고 싶은 부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안내의 제외 대상 첫 줄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일시금을 받는 순간 국민연금 10년 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닫힙니다.
못 받는 경우도 있다
60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60세 도달 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취업·학업 등 국외이주 목적이 아닌 해외 체류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직 일하고 있다면 지금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보면 그 기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국민연금 10년 기간을 채울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급 연령도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안내에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기준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60세 도달 후에는 지급연령 도달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 65세 생일 전날까지

국민연금법 제13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안내의 설명입니다.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가입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60세 미만이라도 특수직종근로자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쪽은 보험료가 두 배가 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세 종류로 나뉩니다.
| 종류 | 어떤 경우 | 보험료 |
|---|---|---|
| 사업장임의계속 | 계속 사업장 종사 | 전액 본인 |
| 지역임의계속 | 지역가입 기준 소득 | 본인 부담 |
| 기타임의계속 | 임의가입 중 60세 | 본인 부담 |
첫 줄에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5%)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10년 기간을 채우려고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회사가 절반 내주던 부분이 없어집니다. 실제 부담이 두 배가 되는 셈이니,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외 대상 — 미납자는 예외가 있다
| 제외 대상 | 구제 방법 |
|---|---|
| 65세 이상 | 없음 |
| 반환일시금 수령자 | 없음 (60세 도달) |
| 전액 미납자 | 납부 후 가능 |
| 전액 납부예외자 | — |
| 노령연금 수급 중 | 없음 |
미납자는 길이 있습니다. 안내에 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를 안 냈다고 포기하지 말고, 밀린 것을 낸 다음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은 정확히 65세 생일의 전날까지이고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 당일이 아닙니다. 신청 창구는 방문·우편·팩스·전화에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이 더해집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나 가족이 대리 신고할 수도 있는데, 통화나 위임장으로 본인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추후납부 —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수다

국민연금 10년 가입기간 중 과거에 비어 있던 기간을 지금 메우는 제도입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순서를 틀리면 못 한다
신청 자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격 상실 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추납은 단독으로 안 됩니다. 지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60세가 되어 자격을 잃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한 번 신청해 두면 여유가 생깁니다. 안내에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이나 연금수급 시작 시에는 납부가 불가능해집니다.
메울 수 있는 기간 — 날짜 기준이 다르다
여기가 다른 곳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항목마다 시작 날짜가 다릅니다.
| 추납 대상 | 기준일부터 |
|---|---|
| 납부예외 기간 | 날짜 조건 없음 |
| 무소득배우자 | 1999.4.1. 이후 |
| 기초수급자 | 2001.4.1. 이후 |
| 행방불명자 | 2008.1.1. 이후 |
| 18세 미만 사업장 | 2015.7.29. 이후 |
| 군복무 기간 | 1988.1.1. 이후 |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은 1999년 4월 1일 이후부터 대상입니다. 그 전 기간은 안 됩니다. 행방불명자는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적용제외 기간은 모두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군복무는 군인연금 가입기간이나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기간은 제외입니다. 한도는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입니다. 120개월이 아닙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없으면 처리 불가
이걸 모르고 가면 헛걸음합니다. 필수제출서류가 명시돼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를 제출해야만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미제출 시 처리불가)
일반 혼인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상세」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발급할 때 옵션을 잘못 고르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상황 | 추가 서류 |
|---|---|
| 홈페이지·앱 신청 | 파일 첨부 필수 |
| 2008년 전 이혼·사별 | 제적등본 |
| 군복무기간 추납 | 병적증명서 등 |
| 18세 미만 사업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
비대면 신청도 서류 첨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넣을 때도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해야 신청이 됩니다.
금액과 분할 — 최대 60회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소득 기준이라는 점을 봐 두십시오. 소득이 오른 상태라면 추납 금액도 커집니다.
임의가입자에게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A값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이고, 안내에 올해 값이 적혀 있습니다.
A값(2026년) : 월 3,193,511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금액이 부담이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전액 일시납 또는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이고, 분할 시 분할납부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가 가산됩니다. 최대 5년에 걸쳐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창구 납부 외에 인터넷, CD/ATM,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합니다. 미납하면 1회에 한해 안내가 오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강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시금을 받았다면 — 반납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에도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의 설명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신청 대상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
핵심은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세 도달로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이 막혀 있으니, 다시 취업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식으로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10년 기간을 되살릴지는 일시금을 받기 전에 결정하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오래전에 받았으면 이자가 크다

반납금은 받은 금액에 이자를 가산해 냅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안내에 1988년부터 연도별 이자율이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 연도 | 이자율 |
|---|---|
| 1988~1993년 | 10% |
| 1998년 | 9.3% |
| 2008년 | 3.8% |
| 2018년 | 1.4% |
| 2024년 | 3.0% |
| 2025년 | 2.6% |
| 2026년 | 2.2% |
1990년대에 일시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에 연 10% 가까운 이자가 붙습니다. 오래전에 받은 사람일수록 반납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최근 값은 2%대입니다.
반납도 나눠 낼 수 있고, 횟수가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종전가입기간 | 분할반납횟수 |
|---|---|
| 1년 미만 | 3회 |
| 1년 이상 5년 미만 | 12회 |
| 5년 이상 | 24회 |
분할하면 분할납부이자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반납도 자격 상실 시 신청은 불가하지만, 신청 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0년 미만이면 확인할 순서
결정하기 전에 이 순서로 보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 내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 — 120개월에서 얼마 남았는지
-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지 확인 — 날짜 기준을 함께 볼 것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표시) 미리 발급
- 60세가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신청 (65세 생일 전날까지)
- 그 상태에서 추납 신청 (필요하면 60회 분할)
- 어느 방법으로도 120개월이 안 되면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10년 기준까지 남은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은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1355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적연금 쪽을 같이 봅니다. 납입한 해에 세액공제를 받는 구간이 있으니 IRP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확인해 두면 순서를 잡기 쉽습니다.
공단에서는 연금 외에 연금보험료 환급금도 따로 조회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10년,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
| 상황 | 할 일 |
|---|---|
| 10년에 조금 모자란다 | 채우는 쪽 먼저 |
| 60세가 됐다 | 임의계속가입 |
| 65세가 넘었다 | 임의계속 불가 |
| 보험료가 미납이다 | 납부 후 가능 |
| 회사에 계속 다닌다 | 보험료 전액 본인 |
| 실직 기간이 있었다 | 추납 대상 |
| 전업주부였다 | 1999.4.1. 이후 |
| 군복무를 했다 | 1988.1.1. 이후 |
| 군인연금에 있었다 | 사병기간 제외 |
| 추납하러 간다 | 혼인관계증명서 |
| 2008년 전 이혼·사별 | 제적등본 추가 |
| 목돈이 없다 | 최대 60회 분할 |
| 아직 일하고 있다 | 일시금 지급 제한 |
| 추납만 하려 한다 | 가입자여야 한다 |
| 이미 일시금을 받았다 | 자격 재취득 후 |
| 1990년대에 받았다 | 이자 10%대 주의 |
| 1969년생 이후다 | 65세 기준 |
공공기관 조회 창구가 흩어져 있어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숨은 내 돈 찾는 순서에 조회처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여기까지가 국민연금 10년 기준으로 갈리는 선택입니다. 2026년 8월 20일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이자율과 A값은 매년 변동되고 안내에도 변동될 수 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본인 가입기간과 금액은 1355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십시오.
- 반환일시금: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9M0.do
- 임의계속가입자: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2M0.do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7M0.do
- 반환일시금 반납: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6M0.do
- 국민연금공단 상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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